백신패스 적용시설 확대된 곳, 개편사항 총정리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1차 개편됩니다.
사실상 시행 한 달만에 후퇴되는건데요!
12월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4주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 축소,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등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오늘은 위드코로나 백신패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됩니다.
기존보다 4명씩 줄인 것인데요!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활동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예외를 인정하고,
식당,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 미접종자 1인까지는 참여가 허용됩니다.
시설 출입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제시해야 하는 시설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개 업종이었는데요!
12월 6일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여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도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 1인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된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밤 12시 영업 제한은 기존대로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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