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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생긴다 2022년부터 월 30만원 출산 축하 200만원 부모 둘다 휴직 3개월 1500만원

by 월 백_ 2020. 12. 15.

영아수당 생긴다 2022년부터 월 30만원 출산 축하 200만원 부모 둘다 휴직 3개월 1500만원 

★ 영아수당 생긴다 ★

2022년부터 월 30만원

출산 축하금 200만원

영아수당 30만원으로 시작

2025년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부모 둘다 휴직 3개월

최대 1500만원 지급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월급은 2025년까지

50만원을 목표로

매년 서서히 인상된다.

또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도 제공한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도 발표했는데

저소득층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극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2022년에 도입될

영아수당 정책은 2022년

월 30만원 지급으로 시작하여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있을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으면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각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신부에게 지급되었던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200만원)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둘 다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여 총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정부는 양쪽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위해

더 많은 급여를 지원

(300만+300만)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에 5년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아수당 Total 3조

육아휴직 Total 3조 6천억

6조 6천억 대한민국 정부 영끌

feat. 6조 6천 6백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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